병무청, 불법 군면제자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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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4일 불법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1백33명에 대해 최근 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3개 지방병무청 산하 징병검
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이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을 경우 전원 입영조치하고 검사
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부는 군의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의병전역하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50여명의 명단을
확보,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난 96년이후 의병전역자와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50여
명의 부모들이 군의관에게 건당 1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병무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합동수사부는 이들의 군복무중 의무심사 기록과 병적카드, 신체
검사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7월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 준위(구속중)에게 청탁, 병역면
제 처분을 받은 13명에 대해서도 법적검토를 거쳐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통지서를 발송,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3개 지방병무청 산하 징병검
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이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을 경우 전원 입영조치하고 검사
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부는 군의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의병전역하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50여명의 명단을
확보,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난 96년이후 의병전역자와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50여
명의 부모들이 군의관에게 건당 1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병무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합동수사부는 이들의 군복무중 의무심사 기록과 병적카드, 신체
검사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7월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 준위(구속중)에게 청탁, 병역면
제 처분을 받은 13명에 대해서도 법적검토를 거쳐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