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통단지용으로 땅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1년6개월안에 유통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유통단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 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유통단지 용도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임대받을 경우 1년6개월
안에 유통시설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유통사업자들이 자금여건과 유통수요 등을 감안해 시설건설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또 <>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 설립 <>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등의 분양 또는 임대 <> 도로.폐기물처리장 등 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금 부과 등은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임대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한 제도도 폐지했다.

이밖에 이제까지 넓이 1백만평방m를 초과하는 유통단지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모든 행정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유통단지 지정을 제외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인가 등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