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임기 2년으로 제한..서울지법, 새 업무준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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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실회사의 법정관리인에 주거래은행에서 선임한 사람을 쓰지 않고
해당업종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관리인에겐
특별수당을 주기로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정관리인 선정및 감독에 관한 업무처리
준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지법은 이 준칙에서 지금까지는 주거래은행이 선임하는 사람을 법정관
리인으로 임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무수행 경험과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
하기로 했다.
특히 회사경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사주및 경영진에 속하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시키기로 햇다.
법정관리인의 임기도 정리계획 인가전에 선임할 때는 정리절차 개시일 이후
2년6개월, 인가후 선임 때는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파산법원 최주영 판사는 "그동안 관리인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자금횡령
등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으면 교체할 수 없었다"며 "법원이 임기를 명시함으
로써 관리인의 능력이나 경영실적등을 보다 엄정히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수시로 관리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즉각 교체하기로 했다.
대신 관리인이 법정관리 회사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켰을 경우엔 특별보
수나 스톡옵션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정리계획이 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기준으로 주식 2만주 이하의 시가에 해당하는 특별보수나 스톡옵션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해당업종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관리인에겐
특별수당을 주기로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정관리인 선정및 감독에 관한 업무처리
준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지법은 이 준칙에서 지금까지는 주거래은행이 선임하는 사람을 법정관
리인으로 임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무수행 경험과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
하기로 했다.
특히 회사경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사주및 경영진에 속하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시키기로 햇다.
법정관리인의 임기도 정리계획 인가전에 선임할 때는 정리절차 개시일 이후
2년6개월, 인가후 선임 때는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파산법원 최주영 판사는 "그동안 관리인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자금횡령
등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으면 교체할 수 없었다"며 "법원이 임기를 명시함으
로써 관리인의 능력이나 경영실적등을 보다 엄정히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수시로 관리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즉각 교체하기로 했다.
대신 관리인이 법정관리 회사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켰을 경우엔 특별보
수나 스톡옵션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정리계획이 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기준으로 주식 2만주 이하의 시가에 해당하는 특별보수나 스톡옵션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