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잘못됐거나 여건이 바뀐 10개안팎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가
다시 채무조정을 받는다.

기존 계획으로는 해당기업이 부도를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4일 금융기관 워크아웃팀장 회의를 소집, 추가 채무
조정에 대비해 세부추진 원칙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대주주나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계획을
잘못 짜 현금흐름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타나는 기업 <>환율하락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이 악화되는 기업 <>이미 인하해준 금리에 맞춰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10개 안팎의 기업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며 "대
주주의 책임이 큰 기업에 대해선 전면전인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 직영체제
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팀장들은 워크아웃계획을 엉터리로 작성한 채권금융기관과 실사기관
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손실분담비율도 그 책임정도에 따라 달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워크아웃이 끝날 때의 부채비율을 2백%나 동종업종 평균비율
수준에 맞추고 <>일정기간후 경상이익이 나도록 하고 <>자구노력도초기 2년간
40%이상을 달성하도록 워크아웃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새 준칙(가이드
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워크아웃계획을 제대로 시행해 계획보다 빨리 마무리하는
"워크아웃 조기졸업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