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대출기간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추가했던 가산금리를 이
달부터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기업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또
는 재약정을 할 때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대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부담해왔으며 2년 초과 3년 이하의 경우에는 1.5%포인트,3년초과는
2%포인트 높은 이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기존대출의 만기가 남아있을 경우 종전과 같은 기간가산금리를 그
대로 내야 한다.

한빛은행은 실세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기업대출경쟁이 확산되면서 기간
가산금리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에서 만기연장에 따른 기간가산금리를 폐
지했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