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국회에서 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를 열어 재.
보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반일휴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재.보궐선거일이 휴일이 아닐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소속된
직장에서 오전휴무를 받게 된다.

양당은 또 혈연.지연에 좌우되는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벽보물 등 법정인쇄
물에 후보자의 본적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후보자추천서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성별만 써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배부해 오던 소형인쇄물을
등기.배달증명으로 보내 정확히 전달키로 했다.

지금까지 옥외에서도 할 수 있었던 정당 및 후보연설회를 모두 옥내집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홍보물을 선관위비용으로
작성하며 TV유세 또는 선거방송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6일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아직 합의하지 못한 <>국회의원수 <>정당
명부제 투표방식 등을 협의해 여당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8일 여당 수뇌부 4자회담에 복수안
을 올려 이번주내 여당단일안을 확정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