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면톱] 장외종목도 중개..코스닥 활성화 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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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벤처기업
의 창업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증대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우선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몰려들도록 유인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소득
금액(세전 이익)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단 5년 연속 이익을 내는 경우는 6년째에 가서 첫해에 적립한 준비금까지
합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50억원의 세전이익을 내고 매년 10억원씩 이익이 늘어나
2004년에 1백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경우를 보자.
이 회사는 원래 올해 이익 50억원에 대해 14억원의 법인세(세율 28%)를 내야
한다.
그런데 코스닥 등록기업은 사업손실준비금을 뺀 25억원에 대해 7억원의 세금
만 내면된다.
또 내년에는 60억원의 이익중 30억원에 대해 8억4천만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그러면 6차년도(2004년)에는 어떻게 되나.
이 때는 1백억원중 절반인 50억원에다 1차년도에 적립한 준비금 25억원을
더해 75억원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21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년도에 냈어야 할 7억원을 5년뒤에 내는데 따른 금리상
이익만도 4억3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중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준비금으로 손실을
상계처리하게 된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 5차년도(2003년)에 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4년에
걸쳐 적립한 준비금 적립액(1백30억원)중 55억원을 헐어 손실 상계에 충당하
는 것이다.
<>비상장.비등록기업 주식거래 중개제도 =삼성SDS, 한솔PCS 같은 기업들의
주식은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유니텔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자체 전산망을 이용해 소규모로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이들 주식을 사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더구나 이같은 방식의 거래는 불공정 거래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돼 있지 않다.
이를 감안 재경부는 투자자들이 비상장.비등록 기업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게시판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이 시장이 개설되면 현재 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이나 코스닥의 투자유의종목
처럼 장내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 아예 장외시장으로 빠져나와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은 기존의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증시시세판과 같은 전산스크린 시스템도 마련된다.
투자자는 시세판을 보고 증권사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다.
<>등록요건 개선 =현재는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자본
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치 미만이며 <>지분의 20%이상이
1백인이상 소액주주에게 분산돼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한통프리텔, 신세기통신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이런 요건에 미달돼 아직 등록
을 못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요건과
부채비율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그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이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
<>기타 =코스닥 등록후 대주주의 주식매도를 6개월간 제한키로 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아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코스닥에서 주식을 공모한 기업이 손실을 낼 경우 주간사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증권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코스닥 주식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의 창업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증대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우선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몰려들도록 유인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소득
금액(세전 이익)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단 5년 연속 이익을 내는 경우는 6년째에 가서 첫해에 적립한 준비금까지
합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50억원의 세전이익을 내고 매년 10억원씩 이익이 늘어나
2004년에 1백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경우를 보자.
이 회사는 원래 올해 이익 50억원에 대해 14억원의 법인세(세율 28%)를 내야
한다.
그런데 코스닥 등록기업은 사업손실준비금을 뺀 25억원에 대해 7억원의 세금
만 내면된다.
또 내년에는 60억원의 이익중 30억원에 대해 8억4천만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그러면 6차년도(2004년)에는 어떻게 되나.
이 때는 1백억원중 절반인 50억원에다 1차년도에 적립한 준비금 25억원을
더해 75억원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21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년도에 냈어야 할 7억원을 5년뒤에 내는데 따른 금리상
이익만도 4억3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중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준비금으로 손실을
상계처리하게 된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 5차년도(2003년)에 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4년에
걸쳐 적립한 준비금 적립액(1백30억원)중 55억원을 헐어 손실 상계에 충당하
는 것이다.
<>비상장.비등록기업 주식거래 중개제도 =삼성SDS, 한솔PCS 같은 기업들의
주식은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유니텔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자체 전산망을 이용해 소규모로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이들 주식을 사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더구나 이같은 방식의 거래는 불공정 거래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돼 있지 않다.
이를 감안 재경부는 투자자들이 비상장.비등록 기업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게시판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이 시장이 개설되면 현재 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이나 코스닥의 투자유의종목
처럼 장내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 아예 장외시장으로 빠져나와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은 기존의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증시시세판과 같은 전산스크린 시스템도 마련된다.
투자자는 시세판을 보고 증권사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다.
<>등록요건 개선 =현재는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자본
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치 미만이며 <>지분의 20%이상이
1백인이상 소액주주에게 분산돼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한통프리텔, 신세기통신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이런 요건에 미달돼 아직 등록
을 못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요건과
부채비율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그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이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
<>기타 =코스닥 등록후 대주주의 주식매도를 6개월간 제한키로 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아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코스닥에서 주식을 공모한 기업이 손실을 낼 경우 주간사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증권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코스닥 주식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