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노사정위법 제정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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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넉달째 단절돼온 노사정대화의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위의 법제화를 계기로 조만간 노동계 및 재계와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해 5월중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노총과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의
불참을 거듭 천명하면서 오는 12일 금속연맹산하 노조의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사정위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F관리체제와 함께 출범한 노사정위는 초기만 해도 환란 극복을 위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적지않은 공헌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계는 탈퇴와 복귀를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노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노동계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범 1년여만에 노사정위가 노사 양측이 탈퇴해버린 껍데기 뿐인
기구로 전락한 것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고
정부가 노조 달래기에 계속 무리수를 둔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상설 정책협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합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노사정 모두에게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의무
를 부과한 것은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몇가지 미흡한 점만 보완한다면 새 노사정위법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사정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로 변화된만큼 노사정위의 복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제3기 노사정위가 출범한다해도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법정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철폐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다는 것만
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 및 운영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을
통해 3기 노사정위의 면모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도 이제 충분한 명분이 주어진만큼 하루빨리 강경투쟁의 미련을
버리고 늦기전에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가 단기적 이해에 얽매여
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노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따라 넉달째 단절돼온 노사정대화의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위의 법제화를 계기로 조만간 노동계 및 재계와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해 5월중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노총과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의
불참을 거듭 천명하면서 오는 12일 금속연맹산하 노조의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사정위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F관리체제와 함께 출범한 노사정위는 초기만 해도 환란 극복을 위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적지않은 공헌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계는 탈퇴와 복귀를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노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노동계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범 1년여만에 노사정위가 노사 양측이 탈퇴해버린 껍데기 뿐인
기구로 전락한 것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고
정부가 노조 달래기에 계속 무리수를 둔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상설 정책협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합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노사정 모두에게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의무
를 부과한 것은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몇가지 미흡한 점만 보완한다면 새 노사정위법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사정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로 변화된만큼 노사정위의 복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제3기 노사정위가 출범한다해도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법정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철폐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다는 것만
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 및 운영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을
통해 3기 노사정위의 면모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도 이제 충분한 명분이 주어진만큼 하루빨리 강경투쟁의 미련을
버리고 늦기전에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가 단기적 이해에 얽매여
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노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