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4일 "책임보험료를 올려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배표한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만큼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는 책임보험료 1.3%범위내에서 소요재원 3백억원을
조성해 지원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제도다.

작년 7월 건교부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설됐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사업의 소용비용을 책임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어긋난다"며 이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작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책임보험료 인상을 통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을 철회토록 건교부에 권고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무런 입장표
명이 없었다"며 규제개혁위의 명확한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