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진통겪는 MBS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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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주택금융 개선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MBS)도입이 벽에 부딪쳤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택자금대출때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MBS 매입자에게 양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때문에 오는 6월까지 MBS중개회사인 (가칭)한국주택저당
(주)를 설립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늦춰 빨라야 올연말에나 MBS영업이 가능해질 것 같다.
미확정 채무인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
하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확정금액인 저당권으로 전환시켜
양도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난 96년 대법원 판례대로
근저당권 양도시점에서 주택자금대출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대출고객 그리고
제3자인 MBS 매입자가 함께 모여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MBS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문에 법제정 당시에도 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등기절차를 생략해도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규정을 근저당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민법상 문제가 많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어 추후
검토과제로 넘겼다가 MBS법안에 미처 반영이 안된 것이다.
법제정 당시 IMF 관리체제에서 부실채권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자산유동
화법 제정이 시급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법률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난해말 이미 MBS법안이 통과됐고 MBS 중개회사 설립을
서두르는 마당에 이제와서 법률검토를 이유로 무한정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일이다.
사실 법률문제 해결도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본래 근저당은 연체
또는 경매에 대비해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채권의 최고 1백30%
까지 설정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이처럼 채권 및 담보물건이 특정돼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저당권으로 확정할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MBS가 주로 금융기
관간에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점 및 특례규정
취지에 비춰 볼때 더욱 그렇다.
어쨌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위험 및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당장 건전성척도인 자기자본(BIS)비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BS채권 발행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성화, 주택금융 확충 및 당면과제
인 부실채권정리를 앞당길 수 있으며 주택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MBS)도입이 벽에 부딪쳤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택자금대출때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MBS 매입자에게 양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때문에 오는 6월까지 MBS중개회사인 (가칭)한국주택저당
(주)를 설립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늦춰 빨라야 올연말에나 MBS영업이 가능해질 것 같다.
미확정 채무인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
하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확정금액인 저당권으로 전환시켜
양도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난 96년 대법원 판례대로
근저당권 양도시점에서 주택자금대출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대출고객 그리고
제3자인 MBS 매입자가 함께 모여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MBS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문에 법제정 당시에도 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등기절차를 생략해도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규정을 근저당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민법상 문제가 많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어 추후
검토과제로 넘겼다가 MBS법안에 미처 반영이 안된 것이다.
법제정 당시 IMF 관리체제에서 부실채권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자산유동
화법 제정이 시급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법률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난해말 이미 MBS법안이 통과됐고 MBS 중개회사 설립을
서두르는 마당에 이제와서 법률검토를 이유로 무한정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일이다.
사실 법률문제 해결도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본래 근저당은 연체
또는 경매에 대비해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채권의 최고 1백30%
까지 설정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이처럼 채권 및 담보물건이 특정돼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저당권으로 확정할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MBS가 주로 금융기
관간에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점 및 특례규정
취지에 비춰 볼때 더욱 그렇다.
어쨌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위험 및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당장 건전성척도인 자기자본(BIS)비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BS채권 발행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성화, 주택금융 확충 및 당면과제
인 부실채권정리를 앞당길 수 있으며 주택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