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지루한 '낮잠' .. '방탄국회' 1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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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조직법 등을 지난 3일 강행처리 했지만 1년여 동안이나 소집된
"방탄국회" 회기중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다.
규제개혁 관련법과 민법개정안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특히 규제개혁 관련법은 여야 3당 총무가 올들어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마다
회기중 처리를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또 국회법및 국회 사무처법 개정안등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되지 않아 정치권이 고통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계속된 국회 소집으로 인해 의원들이 의정보고 활동 등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한 달여 동안 국회를 휴회한다는 방침을 세웠
다.
그동안 처리된 안건을 중심으로 얼마나 국정 개혁이 진행됐는지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열린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
이 휴식과 개혁 보고라는 명목으로 휴회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하반기에나 가서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관련 법안 =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수정됐다며 재입법을
요청한 17개 법안이다.
대부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공중위생업자가 시장 군수 등에게 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밖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세무사법 회계사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
위에서 심의 조차 못했다.
<>민법개정안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도 몇 달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조항의 개정작업이 늦어져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받은 범위안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한 민법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기간이 너무
짧아 불합리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 통과가 지연돼 이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인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법 및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매년 2,4,6월달에 국회를 자동 개회하는
등 국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로 계속 국회에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받는 공직자로 제한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무처 직원 1백40명을 감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법
도 국회법과 함께 계류중이다.
<>방송법제정안 =방송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등을 통합
하는 내용의 통합 방송법 제정작업도 지지부진하다.
국민회의는 올해 초까지 법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늦췄다.
그러나 위원회의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노조의 반발 등으로 아직
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의 개막도 늦어지고 있으며 방송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도 늦춰지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방탄국회" 회기중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다.
규제개혁 관련법과 민법개정안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특히 규제개혁 관련법은 여야 3당 총무가 올들어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마다
회기중 처리를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또 국회법및 국회 사무처법 개정안등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되지 않아 정치권이 고통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계속된 국회 소집으로 인해 의원들이 의정보고 활동 등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한 달여 동안 국회를 휴회한다는 방침을 세웠
다.
그동안 처리된 안건을 중심으로 얼마나 국정 개혁이 진행됐는지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열린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
이 휴식과 개혁 보고라는 명목으로 휴회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하반기에나 가서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관련 법안 =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수정됐다며 재입법을
요청한 17개 법안이다.
대부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공중위생업자가 시장 군수 등에게 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밖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세무사법 회계사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
위에서 심의 조차 못했다.
<>민법개정안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도 몇 달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조항의 개정작업이 늦어져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받은 범위안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한 민법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기간이 너무
짧아 불합리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 통과가 지연돼 이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인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법 및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매년 2,4,6월달에 국회를 자동 개회하는
등 국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로 계속 국회에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받는 공직자로 제한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무처 직원 1백40명을 감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법
도 국회법과 함께 계류중이다.
<>방송법제정안 =방송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등을 통합
하는 내용의 통합 방송법 제정작업도 지지부진하다.
국민회의는 올해 초까지 법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늦췄다.
그러나 위원회의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노조의 반발 등으로 아직
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의 개막도 늦어지고 있으며 방송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도 늦춰지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