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매년 법인세액중
50%를 5년간 유예받게 된다.

또 삼성SDS, 한솔PCS 등 비상장.비등록 주식들이 거래되는 "OTC.BB(장외거래
게시판)시장(가칭)"이 빠르면 올 연말 개설된다.

대기업들의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창업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에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에게는 매년 세전
순이익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기업이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립해 두는
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년 연속 이익을 낸 기업은 6년째에 가서 첫해에 적립한 준비금까지
합쳐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는 연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올해 사업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제3의 주식거래 시장으로
"OTC.BB시장"을 운영키로 했다.

이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업체 등 아직 상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상장.등록이 폐지된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코스닥증권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영케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치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이 발생했더라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주식공모를 주관한 증권회사(주간사회사)가 공모후 1개월간
주가를 공모가격의 90%이상이 되게 유지케 하는 "시장조성의무"도 코스닥시장
에서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코스닥에 새로 등록한 기업의 대주주(지분율 10%이상)들에 대해서는
등록후 6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