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6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선심판범위를 확대하고
심판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심판원은 민사상 가압류.가처분되거나 형사상 공소제기된 사건 외에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일반 사건 <>경찰 검찰 등에 입건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 등에 대해
우선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침해소송이 제기됐거나 검.경에 입건된 사건 등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심판당사자의 우선심판 청구가 없더라도 심판장(관) 직권으로 우선심판을
실시토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내에 사건처리가 종료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