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장인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돕는 불합리와 함께 직장인간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 노조에 따르면 직장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인 표준보수월액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총수입의 50%인 반면
저소득층인 중소기업근로자는 90%를 넘고 있다.

이에따라 보수가 월 2백만원인 대기업 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1백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비중이
큰 상여금 등이 표준보수액을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의보 노조는 내년에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보를 통합하게 되면 보수가
낮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고임금인 사무직을 또한번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직장조합은 수진율이 낮아 적립금이 많지만 사무직의
경우 수진율이 높아 적립금이 적어 이를 합치면 생산직이 손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직장인간 불평등은 국민연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종업원 5명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
(4.5%)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인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이면서
도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로 고소득 직장인들을 돕는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