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뒤에도 아파트의 평형과 사업비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부문의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도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분양이
발생한 평형을 인기평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미분양이 자주 발생하는 20평형대의 소형이나 50평형 이상의 대형
아파트도 입주자동의를 전제로 수요가 많은 33평형 등 중형 아파트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건설업체 부도의 원인이 됐던 미분양
해결에 물꼬가 트이고 인기평형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