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6일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눈감아주고 신용금고로
부터 1천3백만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박동수(53) 검사1국장(대한생명
관리인 겸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금감원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8월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 재직 당시
사조상호신용금고(현 푸른상호신용금고)가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돈을 받고 눈 감아준 혐의다.

당시 박씨는 사조상호신용금고가 모 그룹이 발행 수표를 다른 자금과
맞바꾸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이 금고 주진규 사장이
처벌을 최소화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해당 금고에 대해 기관경고나
문책 등의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조금고가 돈세탁을 한 경위와 박씨가 다른 금융기관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묵인해 주고 돈을 받았는 지도 조사중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회사사옥 매입과정에서 공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주씨를 구속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