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의병제대했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병무대상자들에
대해 현역으로 재입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병무사범 합동수사부 관계자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의병전역하거나 공익
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입영시키기는 어렵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에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병역판정
을 취소할 수 있게 돼있다"며 "그러나 의병전역자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 면제자와는 달리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수행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현역으로 재입영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그러나 의병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중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