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채권싯가평가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무더기로 설정했던 소규모 채권형펀드가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이 채권싯가평가를 적용받지 않은 펀드
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15일전에 설정한 소규모 공채권형펀드는 현재
3천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규모는 대부분 1백만원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채권싯가평가를 부분 도입하면서 11월15일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한해 채권싯가평가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신사들이 채권형 펀드자금을 모집하면서 신규펀드를 설정
하는 대신 기존의 소형펀드를 이용, 채권 싯가평가제를 피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라 소형 펀드를 정리토록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000년 7월 채권싯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투신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싯가평가를 피해가는 것은 문제"라면서 "소규모
채권펀드 정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신협회 역시 투신사들이 채권싯가평가 실시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채권싯가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전에
설정된 기존 펀드에서 자금을 모집해왔다.

채권싯가평가제란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취득가)가 아닌 매일매일
시세대로 평가해 펀드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변동이 즉시 펀드기준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위험성 그만큼 높아진
다는 단점이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