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인채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매수청구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땅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
그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시안"을 마련, 공청회와
국회의결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우선 도시계획시설용 부지로 지정된후 20년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용지를 3년이내에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이 전면 금지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자체가 3년이내에 사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외에 영구건축물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건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 법 시행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하반기에는 장기미집행
용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모두 3억9천4백50만평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땅은 전체의 27.9%인 1억1천만평이이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는 4백만평이다.

땅값으로는 7조9천6백만원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용지 주인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