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인채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매수청구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땅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
그곳에 건물을 짓는게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시안"을 마련, 공청회와
국회의결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도시계획시설용 부지로 지정된후 20년동안 사용되지 않은 땅을
3년이내에 지정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이 전면 금지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자체가 3년이내에 땅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 외에 영구건축물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건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 법 시행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하반기에는 장기미집행
용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모두 3억9천4백50만평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땅은 전체의 27.9%인 1억1천만평이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는 4백만평에 이른다.

시안은 이와함께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작업
을 벌이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도 도시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