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업체가 PC통신을 통해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PC통신과외"도 부가
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면세대상인 "도서출판업"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된 거래내용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제공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면제받는 조건인 교육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 7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95년 6월까지 초중등생을
상대로 PC통신을 이용해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을 하는 과외지도를 해오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