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세액에
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진단하고 당초 올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제 비율을 낮추는 문제 <>연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
지 <>이 제도의 적용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
업 등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투자회
복 없이 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한다는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
황"이라며 "다만 시중금리가 7-8%대로 낮아진 만큼 세액 공제율을 보다 낮
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물
류),방송업의 일부,정보처리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전기통신업,가스제
조업,무역업 등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