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농림지 =농사나 산림조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뒤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준농림지역"이다.

97년말 현재 전국토의 26.4%인 2만6천3백19평방km가 준농림지이다.

사전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상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의 농지인 논밭과
준보전임지인 임야등이 해당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도 대부분 준농림지이지만 건설회사들이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통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건설하게 된다.


<> 그린벨트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 부른다.

지난 71년 지정된 이후 계속 확대돼 왔다.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을 할수 없다.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중 일부지역이 오는 7월쯤 그린벨트에서 전면해제되는등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연말께 해제권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