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종업원 보유 주식의 양도제한 금지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사들인 주식을 7년동안이나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누가 보아도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우리사주 매입도 엄연한 투자행위라고
한다면 주가변동이 심한 증권시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해야할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현행 7년으로 되어 있는 매각 금지기간을 2~4년으로
단축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을 신탁기금화해 퇴직 등 조건에 따라
이익금만을 수령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년을 2~4년으로 단축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우리사주 주식을 공동 기금화하는 방안은 개별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게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차제에 매각금지 기한을 폐지하고 우리사주가 저축제도로 기능할수 있도록
근로자 주식 보유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도 검토해 볼만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급여의 일정비율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주식 보유를 지원하고 굳이 증자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 비율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해 지급해주는등 근로자들의 장기 저축 수단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 물론 회사 지원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등 정부의 세제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미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업경영권 양수도에도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등 지난 68년 우리사주 도입 당시와는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
으로 관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사주
와 스톡옵션의 가장 큰 차이라면 우리사주에는 신규발행 주식의 20%까지
우선 배정해 주는 것을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회사와 종업원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수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종업원 주식보유가 경영권 안정에 기여해 왔고 대부분 회사들
도 이를 환영하고 있는게 현실인 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실익도 없을
것이다.

더욱 고려해야할 사실은 우리사주가 반드시 종업원들의 복지에 기여한
것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사주로 떼부자가 된 근로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떠맡다시피한 주식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회사에 일정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선에서 다양한 "주식 보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