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올해의 평균 과표 현실화율을 97년의 30.5%와 작년 29.2%
의 중간인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과표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1백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과표를 소폭 인상하고 3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과표 현실화율이란 과표액수가 공시지가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행자부는 종토세 납부대상자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9만5천원에서 9만7천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2.6% 포인트 오른 데다 과세 현실화율도 0.8%
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종토세 세수입도 작년의 1조2천9백24억에 비해 2~4% 늘어난
1조3천1백80억~1조3천4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백32개 기초 자치단체별 과표 현실화율은 <> 28% 미만 46곳
<> 28~30% 55곳 <> 30% 이상 1백31곳 등이다.

이중 28%에도 미달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46곳의 경우 종합토지세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행자부 정채융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인하,
공공사업부문 투자확대, 소비심리 회복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과표 현실화율을 다소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과표 현실화율을
소폭이나마 인상, 종토세 납부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치단체별 과세표준액은 기초단체장이 전년도 공시지가 결정비율보다 15%
이상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시.군.구는 지역실정과 납세여건 등을 감안, 지역별 과세표준액을 다음달
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결정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종토세 납기일은 10월16일~31일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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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현실화율 30% 미만인 지역 ]

<> 평균 현실화율 28% 미만(46개)

-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화성군 연천군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충북> 진천군
<충남> 아산시
<경북> 칠곡군
<경남> 거제시

<> 평균 현실화율 28~30%(55개)

- <서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부산> 남구 기장군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 안양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김포시
광주군
<강원도>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충남> 천안시 금산군 연기군
<전북> 익산시 완주군
<전남> 담양군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 산청군
<제주> 제주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