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정보통신및 전력설비 시공업체인 프랑스의 알카텔사와
2천5백88만달러(약 3백10억원)에 이르는 대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올해 국제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최대금액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알카텔은 세계적 중전기 업체 GEC알스톰사의 계열회사다.

10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한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91년 12월 전남
해남~제주간 69km에 이르는 해저 고압케이블이 시운전과정에서 파손사고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시공업체인 알카텔과 발주업체인 한전은 97년 6월 30일까지 케이블 보호
공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공사금액도 당초보다 1백11%
늘어난 2억4천만달러에 합의했다.

계약내용을 바꾸면서 공사가 하루 늦어질때마다 공사금액의 0.1%씩, 최대
공사비의 10%를 아카텔이 한전측에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한 조항도
덧붙였다.

문제는 97년 6월 공사를 끝낸 아카텔이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한전이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가 준비돼지 않았다며 공사완료를 인정하지
않은데서 일어났다.

한전은 시운전을 거쳐 사업인수증과 준공허가를 받은 것은 공사완료 예정일
보다 늦은 97년 11월이었다며 알카텔측에 공사비를 줄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공사가 늦어질 경우 알카텔이 한전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비 2억4천만달러의 10%인 2천4백만달러와 이자 등 금융
비용을 더한 2천5백94만달러의 지체보상금에서 공사비(2천5백88만달러)를 뺀
6만달러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알카텔측은 계약대로 6월말까지 공사를 끝냈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카텔은 결국 지난 3월 상사중재원에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돌려달라며
중재신청을 냈고 한전은 이에 반발, 6만달러의 중재반대신청을 제기했다.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사건은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지난 66년 중재원 개원이래 중재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양측 모두 사실상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전력투구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중재사건은 당사자간 합의없이 단독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없는데다 중재결정은 UN 협약에 따라 국적을 초월해 적용된다.

이미 제소전 화해와 같은 분쟁전 해결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결국 중재원이 공사완료시점을 언제로 결론내리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이 사건은 신청접수후 3개월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중재원 내부규정에
따라 늦어도 9월 이전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전-알카텔, 상거래 분쟁 개요 ]

<> 91.12 2억4천만달러 해저케이블 설치 공사 계약
<> 97. 6 케이블 설치완료(알카텔측 주장 => 공사완료 시점)
<> 97.11 준공허가(한전측 주장 => 공사완료 시점)
<> 99. 3 알카텔 중재신청
<> 99. 3 한전, 중재반대 신청
<> 99. 4 중재원, 재판부구성 및 심리 착수
<> 99. 9 판정 예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