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경제] IMF '예방적 신용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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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25일 회원국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전염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자금을
지원해 금융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예방적 신용지원제도(CCL:
Contingent Credit Lines)"를 창설하기로 했다.
CCL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러시아 브라질 등지로 번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이나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금융협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Q) 왜 만들었나.
A) IMF는 "회원국들이 건전한 경제정책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제및 경영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경제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금융위기가 경제적으로 건실한 나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Q) CCL은 어떤 나라에 지원되는가.
A) IMF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즉 국제자본시장의 갑작스런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건전한 데도
자체적으로 위기를 미리 예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지원
된다.
따라서 이 자금은 회원국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며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을 IMF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위기가 벌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건실하고 대처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IMF의 지침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어려울 때일수록 잘하는 쪽을 더 잘하도록 해야 전체가 산다"는
IMF의 경제철학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수 있다.
Q)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A) CCL을 요청한 나라가 그동안 IMF의 경제운용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 경제정책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국가의 외환보유고및 외채에 대한 관리가 건전해야 하고 민간부문과
정부간의 협조체제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잘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IMF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경제및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할수
있어야 CCL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자금사용기간과 금리는.
A) CCL의 최초 사용기간은 2년이고 1년마다 IMF로부터 점검을 받게 된다.
금리는 IMF의 일반적인 융자금리보다 조금 높은 3%에서 시작해 6개월마다
0.5%씩 가산돼 최고 5%까지 올라간다.
융자한도가 특별히 제한돼 있지는 않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IMF 회원국 쿼터의 3백~5백% 범위라고 보면 된다.
Q) 보완준비제도(SRF: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와는 어떻게 다른가.
A) IMF가 지난 97년 12월 신설한 SRF는 이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에 지원되는 반면 CCL은 금융위기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지원된다는 점이 다르다.
SRF는 당시 아시아금융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만든 것이고
CCL은 예방수단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
발생한 금융위기에 전염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자금을
지원해 금융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예방적 신용지원제도(CCL:
Contingent Credit Lines)"를 창설하기로 했다.
CCL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러시아 브라질 등지로 번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이나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금융협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Q) 왜 만들었나.
A) IMF는 "회원국들이 건전한 경제정책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제및 경영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경제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금융위기가 경제적으로 건실한 나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Q) CCL은 어떤 나라에 지원되는가.
A) IMF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즉 국제자본시장의 갑작스런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건전한 데도
자체적으로 위기를 미리 예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지원
된다.
따라서 이 자금은 회원국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며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을 IMF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위기가 벌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건실하고 대처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IMF의 지침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어려울 때일수록 잘하는 쪽을 더 잘하도록 해야 전체가 산다"는
IMF의 경제철학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수 있다.
Q)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A) CCL을 요청한 나라가 그동안 IMF의 경제운용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 경제정책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국가의 외환보유고및 외채에 대한 관리가 건전해야 하고 민간부문과
정부간의 협조체제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잘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IMF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경제및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할수
있어야 CCL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자금사용기간과 금리는.
A) CCL의 최초 사용기간은 2년이고 1년마다 IMF로부터 점검을 받게 된다.
금리는 IMF의 일반적인 융자금리보다 조금 높은 3%에서 시작해 6개월마다
0.5%씩 가산돼 최고 5%까지 올라간다.
융자한도가 특별히 제한돼 있지는 않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IMF 회원국 쿼터의 3백~5백% 범위라고 보면 된다.
Q) 보완준비제도(SRF: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와는 어떻게 다른가.
A) IMF가 지난 97년 12월 신설한 SRF는 이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에 지원되는 반면 CCL은 금융위기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지원된다는 점이 다르다.
SRF는 당시 아시아금융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만든 것이고
CCL은 예방수단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