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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계약 체결 물의...제일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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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화재가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서울에 사는 김 모씨의 1회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2회부터
    는 김씨에게 돈을 내라며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료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밝
    혀졌다.

    김 씨가 받은 보험증권은 "내 마음에 쏙드는 암보험"으로 15년동안 매달 2
    만3천6백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김씨는 이에대해 "보험설계사나 영업소 직원과는 만나기는 커녕 전화 통화
    를 한 적도 없다"며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 영업소에 연락했더니 2회분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제일화재측은 "보험계약을 따내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가
    운데 발행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바로잡겠
    다"고 해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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