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을 앞둔 서원밸리CC(대표 최진우.경기도 파주시)가 경영권다툼에 휘말
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동아건설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박경원씨 등 5인 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주주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아측은 법원결정을 근거로 새대표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한 골프장에 사장이 둘이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현 경영진은 이에대해 "경영권회수를 노리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동아측이
선임한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

이번 경영권싸움은 지난해 11월 동아측이 골프장을 팔때 골프장 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 경영진은 주식대금(7억5천만원) 및 공사비일부(13억원), 금융권부채
(2백77억원), 잔여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인수했다.

그러나 부채 지급보증은 동아측이 선것.

인수자측은 오는 23일까지 지급보증을 해소하겠다는 조건 아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서 보증해소전 신규차입이나 회원권분양을 할 경우에도 동아측과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동아측은 인수자측이 이같은 계약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인수자측이 자금난이 계속되자 동아측 동의없이 회원권분양을 시도했다는
것.

동아측은 이에따라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보낸뒤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수자측은 동아측이 근거없이 회원권분양설을 퍼뜨린다고 주장
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체에서 사전홍보 차원에서 전단을 뿌렸을 뿐이라는 것.

또 동아측이 경영주체인 인수자측 동의(주총)없이 사장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아무튼 서원밸리CC의 경영권다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양측 모두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해 회원권을 분양받은 1백8명의 권리침해도 예상된다.

< 김경수 기자 ksm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