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규모가 10억원미만인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사채형펀드는 추가로
고객자금을 받을수 없게 됐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펀드규모가 10억원미만의
공사채형펀드에 대해 추가설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품판매 지침을
투신협회를 통해 각 투신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소형펀드의 정리키로 한 것은 오는 200년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채권싯가 평가제도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권싯가평가제를 부분 도입하면서 작년 11월 15일이후
설정된 펀드에 한해 채권싯가평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투신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작년11월 15일 전에 무려 3천여개에 달하는
"공펀드"를 설정, 이 펀드를 통해 추가자금을 받는 식으로 채권싯가평가제를
피해갔던 것이다.

펀드규모가 10억원미만인 펀드는 현재 3천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투신사
전체 공사채형펀드의 30%에 달한다.

소형펀드의 추가설정이 금지됨에 따라 투신사들은 기존의 대형펀드에서
추가로 자금을 받든지 아니면 신규펀드를 설정해야 한다.

신규펀드의 경우 채권싯가평가제를 적용,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채권금리 변동에 따라 펀드수익률이 수시로 변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금리변동 위험에 전면 노출되게
됐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