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최종 3개월치 급여액의 단순 평균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바꾸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이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새 판례"
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판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93년에 선고된 기존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기준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아니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까지 합해서 3(개월)으로 나눈 총액"
이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을 경우 퇴직금 총액은 새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최고 32%나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의든 불찰이든 "최종 3개월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젖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이 기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퇴직금을 받아갔다.

결국 기업은 "판례적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해왔고 대법원은 기업의 이러한
관행을 이번에 합법화시킨 것이다.

<> 두 판례의 차이와 쟁점

=먼저 기존 판례.

중도퇴직자에게 그 달 월급을 몽땅 주는 기업의 경우 퇴직 직전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와 퇴직달 급여를 합친 총액을 3으로 나눈 평균임금에다
퇴직금지급율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돼있었다.

이 경우 3개월치 급여에 ''알파''가 더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새 판례에서는 ''알파''를 뺐다.

하루를 일해도 퇴직달의 급여 전부를 주는 것은 기업이 퇴직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일뿐 임금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 사례 비교

=30년간 근무하면서 월평균 1백80만원을 받은 갑돌씨가 99년 9월1일과
9월20일, 9월30일에 각각 퇴직하는 경우를 보자.

1일자로 퇴직할 경우 갑돌씨의 직전 3개월간 급여는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
급여총액.

기존판례를 적용하면 99년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1백74만원, 7월과 8월이
3백60만원, 9월1일 급여 1백80만원 등 총 7백14만원.

이를 3으로 나눈 평균임금은 2백38만원이 된다.

여기에 퇴직금지급율 30(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7천1백40만원이다.

20일자로 퇴직할 경우 6천만원이 퇴직금이고 30일자로 퇴직한 경우
5천4백만원이다.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 판례는 단순 3개월간의 평균임금 즉 1백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9월 퇴직자들은 모두 똑같은 퇴직금 5천4백만원을 받게 된다.

<> 기존판례의 문제점

=앞의 예에서 보듯 9월30일 끝까지 일한 사람이 1일 퇴직한 사람보다 퇴직금
을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기존 판례가 지닌 커다란 문제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자들이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대부분의 퇴직근로자들은 퇴직하는 마당에 월초에 그만뒀을 것이다.

결국 퇴직금은 실제 받은 것보다 많았을 수도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새 판례의 파장

=의외로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판례로 퇴직금을 계산해준 사례가 거의 없었을 뿐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도 몰랐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새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기업들은 단순히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
했다.

이제 흘러간 얘기가 된것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