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조합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위해 내달
말 새로 출범하는 대한주택보증(현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대상에 조합
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제조합 약관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하는 20가구 이상 공
동주택만 분양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자와 사업계획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
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교부는 각종 규제 완화로 조합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붐이 예상되지
만 입주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음달말까지 전환총회, 증자납입결의, 등기, 주주총회 등을 갖고
업무에 들어가는 대한주택보증의 회사약관에 이같은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
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주택조합원이나 주상복합아파트(주거부문 비율이 90
%미만) 입주예정자들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 도산할 경우 보증기관이 다른 건설업체에
게 시공을 맡겨 입주를 보장해주는 입주자 보호장치다.

그러나 건교부는 시공업체 도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제도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상가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
제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분
양보증이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