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사람이 울산시장될 자격
이 있는데 왜 호남사람이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발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울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