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주소) 선점을 놓고 기존 상표권자와 인터넷
주소 등록자간 법정소송이 벌어졌다.

다국적 거대기업인 샤넬(CHANEL)사는 14일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말
소하라"며 샤넬인터내셔날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내에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선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샤넬사는 소장에서 "''CHANEL''과 ''샤넬"은 샤넬사가 지난 75년과 92년에 각각
등록한 독점 상표"라며 "김씨가 샤넬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같은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해 등록상표 및 서비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씨의
인터넷 주소 등록은 말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 성인용 음란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샤넬사는 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선접수 선처리" 원칙에
따라 국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