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 근로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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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퇴직근
로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부도난 기업(2백24개)의 근로
자 1만5백53명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총 3백44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치의 밀린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노동부가 도산으로 인정한 1백86개 중소기업의 퇴직근로자 5천
597명에게 190억원, 법원이 도산으로 판정한 38개 기업의 퇴직근로자 4천9백
56명에게 1백54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자 1명당 평균으로는 3백26만원, 1개 도산기업당 평균으로는 47명의 근
로자에게 1억5천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로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부도난 기업(2백24개)의 근로
자 1만5백53명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총 3백44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치의 밀린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노동부가 도산으로 인정한 1백86개 중소기업의 퇴직근로자 5천
597명에게 190억원, 법원이 도산으로 판정한 38개 기업의 퇴직근로자 4천9백
56명에게 1백54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자 1명당 평균으로는 3백26만원, 1개 도산기업당 평균으로는 47명의 근
로자에게 1억5천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