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분양가' 사실과 다를땐 처벌...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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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할 때 "확정분양가"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
을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취급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일반분양 아파트나 상가분양 광고에도 교통망이나 주변환경 등 중요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게재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시광고법이 7월부터 발효되면 아파트나 상가 등
각종부동산 분양 및 회원모집 광고와 실제 완공당시의 중요 정보를 비교,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확정분양가" 등으로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중간에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돼 광고를
낸 주체에 과징금 등을 물리게 된다.
또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에서 "입주시까지 <>호선 전철 연장개통"이라거
나 "전철역까지 5분", "인근에 대규모 <><>단지 입주" 등 중요한 정보를 게
재했다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아파트나 상가분양 광고에는 일단 소비자를
잡고보자는 생각에서 그럴듯한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면서
"광고시점에는 부당성 여부를 가릴 수 없지만 준공시점에 광고내용과 실제가
달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표시광고법에 명기된 중요정보 공개제와 광고실증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생각"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광고내용
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실제와 비교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광고시점에서는 사실이었다가 이후에 불가피한 이유로 내
용이 달라진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하기 힘들다는 입
장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을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취급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일반분양 아파트나 상가분양 광고에도 교통망이나 주변환경 등 중요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게재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시광고법이 7월부터 발효되면 아파트나 상가 등
각종부동산 분양 및 회원모집 광고와 실제 완공당시의 중요 정보를 비교,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확정분양가" 등으로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중간에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돼 광고를
낸 주체에 과징금 등을 물리게 된다.
또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에서 "입주시까지 <>호선 전철 연장개통"이라거
나 "전철역까지 5분", "인근에 대규모 <><>단지 입주" 등 중요한 정보를 게
재했다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아파트나 상가분양 광고에는 일단 소비자를
잡고보자는 생각에서 그럴듯한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면서
"광고시점에는 부당성 여부를 가릴 수 없지만 준공시점에 광고내용과 실제가
달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표시광고법에 명기된 중요정보 공개제와 광고실증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생각"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광고내용
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실제와 비교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광고시점에서는 사실이었다가 이후에 불가피한 이유로 내
용이 달라진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하기 힘들다는 입
장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