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16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수산
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물량을 기준으로 5만~1천만원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2만5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글씨나 도안의 모양, 크기, 색깔 등 표시기준과 방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표시대상 품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
기구에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품목 <>국제협약에서 표시할 수 있다고 결정
된 품목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품목 <>우리 정부기관에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품목중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일지라도 식단표나 칠판 등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