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와 무관한 질병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강용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유족이 H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
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
약 해지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자는 병력과 관계없는 사유
로 사망한 만큼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인 김씨는 지난 5월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가 문에 머리를
부딪친후 뒤로 넘어져 숨졌다.

김씨 유족들은 H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보험계약 때 당뇨병
과 알코올성 간질환을 치료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