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막동씨는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다.

아내(김씨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강원도 춘천 부근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올 초 사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 동료가 상속세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심 걱정이 됐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김씨가 상속받은 것은 시골 과수원과 예금 등을 합쳐 족히 10억원은 될
듯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 얘기로는 지난 97년부터 상속세 공제금액이 대폭 늘었고 어머니도
살아계시니 아마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이 되긴 했지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김씨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었다.

김씨와 같은 도시 중산층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몇천만원을 상속받고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이다.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김씨처럼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이름으로 5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제된다는 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선친으로부터 9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9억원 모두가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5억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해주지만 5억원이 넘으면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