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펀드의 투명한 운용을 감시하기위해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에
대해 사외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기로 했다.

또 펀드운용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7일 "현대투신운용이 지난달 한때 바이코리아
펀드의 자금을 계열사 대출한도를 어기고 현대투자신탁증권에 콜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펀드가 관련 규칙을 준수하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외감사제 도입과 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 대한 현대 등 3대 투신사는 올해안에, 투신운용사는 내년까지
사외이사수를 상임이사수보다 같거나 많게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력과 덕망이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사외이사가 회사경영을 감시.감독할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상당한 보상도 해주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로 이들로 하여금 펀드운용까지 감독토록하되 문제가 될 경우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형 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대형 펀드가 편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 투신사와 투신사 내부적으로 위험관리 및 법규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론 투신사 투신운용사 뮤추얼펀드운용회사 은행신탁등을 같은 기준
으로 감독할수 있는 단일법안도 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펀드의 계열사에 대한 대출및 주식매입한도(현행 10%)와
다른 기업에 대한 대출및 주식매입한도(현행 20%)를 줄이는 방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투신운용이 지난 4월 한때 바이코리아 수탁고 3조원중
43%에 이르는 1조3천억원을 연4.75%로 현대투자증권에 콜로 빌려줬다가 이달
들어 모두 회수한 것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대투신운용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