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경영실태평가(CAEL)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 증권 투신 금고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고 투신사에 대해 운영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도
확대, 매월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경제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이나 대형사고 등의 징후를 미리 가려내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상시감독 강화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상시감시 대상은 <>경영실태평가(매분기) <>조기경보지표
운용(매월) <>취약점위주 중점감시(매월 또는 수시) <>정보수집.분석(수시)
등이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금감원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4개 부문에 대해 14개 계량지표를 분기마다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산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
된다.

또 조기경보시스템은 점검지표가 개발되는 대로 오는 7월 은행부터 단계적
으로 확대 운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업무보고서 사고보고서 주요 정보사항 등을 매월 또는 수시로
징구해 검토하는 중점감시항목 모니터링을 각 금융권별로 항목을 5~8개씩
선정, 집중 점검키로 했다.

상시감시에서 문제의 징후가 발생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현장 검사
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감독.검사정보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할 방침
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