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코스닥전용 펀드가 간접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들은 코스닥 주식의 상승에 따른 수익과 함께 코스닥 공모주 청약
자격을 덤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펀드에 가입하면 코스닥주식을 직접 사지 않아도 공모주 청약을
할수 있다.

코스닥주식이 아무리 큰 시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초보자들이 직접 나서기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

코스닥주식은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부족이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가격이 올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코스닥주식 투자를 대신해주는 코스닥 전용펀드는
주가상승과 공모주 청약자격을 동시에 얻을수 있는 이른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간접투자 수단이다.

코스닥펀드의 투자요령을 알아본다.

<> 코스닥공모주 청약자격 =공모주청약은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에 등록
또는 상장하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모가격을 평가금액보다 낮게 결정하고 있어 등록이나 상장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지난 14일 등록된 서울방송(SBS)은 연일 상한가
를 기록하고 있는데서 공모주 청약의 메리트는 쉽게 알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공모주 청약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모주의 50%(I그룹)는 증권저축 가입자들에게 배정되고 30%(II그룹)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할당된다.

나머지 공모주식의 20%(III그룹)만이 일반투자자들의 몫이다.

이 때문에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청약에서 많은
주식을 배정받으려면 I그룹의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I그룹의 청약자격을 얻어려면 증권저축가입자로서 청약일 전일 현재
코스닥등록 주식 10주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코스닥 주식편입비율이 10% 이상인 주식형펀드 가입자로서 청약일 현재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도 I그룹 자격이 주어진다.

코스닥 주식 편입을 약관으로 정해 투자자를 모집한 코스닥펀드가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방송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한국투신의 "울트라주식펀드"는
코스닥 주식편입율을 10% 이상으로 높혔다.

펀드에 가입한 6백명에게 SBS 공모주청약에 참가할수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정순호 펀드매니저는 "6백명중 2백명가량이 서울방송의
공모주 청약에 I그룹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울트라펀드의 수익률이 현재 30%를 웃돌고 있어 펀드가입자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정순호 펀드매니저는 "앞으로 코스닥등록 기업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자격을 받기 위한 코스닥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어떤 상품이 있나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한국투신의 파워코리아코스닥
펀드와 울트라주식펀드, 대한투신의 코스닥주식투자신탁, 현대투신(현대증권)
의 바이코리아코스닥펀드 등 4가지다.

한투의 파워코리아코스닥펀드는 수익률이 30%를 넘는 즉시 주식편입비율을
대폭 줄여 달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내달 20일까지 펀드에 가입할수 있다.

대한투신의 코스닥펀드는 만기때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주가상승이 기대될 경우 주식을 처분해 현금을 받는 것보다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게 더 유리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코스닥펀드는 코스닥주식에 반드시 10%이상 투자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투자 유의점 =코스닥펀드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지만 실적배당
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원금을 까먹을수 있고 그 책임 또한 투자자들이 진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금이 적고 주식유동성이 떨어진 코스닥 종목의 경우 팔려고 할 때
쉽게 팔리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기때문에 일반 펀드보다 위험성이 높다.

펀드에 가입하자 마자 곧바로 공모주 청약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일 전일 현재 1개월이상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 청약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6월중순이후에 공모주 청약 자격을
받을수 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해당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에서 발급 하는 청약
확인서를 소지하고 공모일에 증권사 영업점에가서 청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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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펀드는 =코스닥등록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수익증권
(펀드)을 말한다.

통상 코스닥주식은 유동성부족 등의 이유로 상장주식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일반 주식형펀드의 경우 약관상 상장주식에 대한 편입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코스닥주식 편입비율은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펀드는 코스닥주식 투자비율을 약관상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코스닥펀드가 코스닥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국투신의 파워코리아코스닥주식은 코스닥주식 편입비율이 80% 미만
이며 대한투신은 90% 미만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코스닥주식을 한 주도 편입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투와 대투는 펀드가입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은 코스닥주식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코스닥펀드는 코스닥주식 편입비율을 반드시 10%
이상 유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