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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비리 구청직원 '인터텟 통해 검은짓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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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공무원 비리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18일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상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구청 직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처리공개방 검색을 통해 부조리 혐의가 가는
    등록민원 사항을 선별,현지감사를 벌여 비리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결과 모구청 환경위생과 7급직원 임모씨는 지난 13일 종업원
    3분의 2가 건강진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K단란주점을 방문,업소 대표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구청 환경위생과 7급직원 문모씨는 단란주점 신규허가 신청을
    낸 R유흥주점에서 허가를 위한 업소 내부 실사를 한 뒤 업주로부터
    면허세와 채권매입비,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백2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적발된 공무원들을 중징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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