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행중인 국내기업의 평사원들은 자기 능력의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는 연봉제를 실시중인 18개 국내기업
의 근로자 5백7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기능력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61%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국내소재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32%는 능력의 91% 이상을 활용한다
고 대답했고 절반 미만을 쓴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상의는 외국계 기업들이 업무능력과 자질에 따라 직원들을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업무배치가 적절하다는 대답은 국내기업 근로자의 경우
44%였으나 외국기업 근로자는 70%였다.

한편 국내기업의 대리급 이상이 대답한 보유능력 활용정도는 외국기업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봉을 업적만큼 받는다고 대답한 근로자는 국내기업 17%, 외국기업 34%
였다.

특히 수행한 책임만큼 공정한 연봉을 받는다는 대답은 국내기업은 19%인데
비해 외국기업은 47%에 달했다.

국내기업 근로자들은 직무 재량권도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처리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가 12%로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응답(47%)
을 크게 밑돌았다.

인사고과에 대해서도 국내기업 근로자들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가 적정하다" "절차가 공정하다" "자료가 정확하다"는 대답은 각각
21%, 19%, 12%였다.

반면 외국기업 근로자는 각각 54%, 56%, 34%로 나타났다.

연봉산정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응답은 국내기업 근로자(22%)가
외국기업 근로자(44%)의 절반 수준이었다.

상의는 "조사결과 업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직무배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력채용을 정시모집에서 상시모집으로, 채용부서를 인사부서
에서 현장부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고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연봉제 도입목적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