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전문취급기관과 상담하라 -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혀 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사고가 나면 우선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나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를 찾아
상의하라.

2. 살아 있다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라 - 의료사고로 환자가 중태에
빠지더라도 빨리 병원을 옮겨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보면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단 의사의 소개보다는 환자측의 정보를 토대로 병원을 선택하라.

3.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하다 - 부검을 해야 의사의 잘못과 사망원인이
밝혀진다.

4.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 사고 당시 진료상황과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해당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메모해야 한다.

나중에 좋은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다.

5. 환자의 의무기록 보전조치를 취하라 - 진료기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6. 폭력행사는 금물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

7. 섣부른 합의는 삼가라 - 번거롭다고 섣불리 민사소송을 안하고 합의하면
자칫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8.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 의료사고는 사고를 안지 3년내에, 사고가 발생
한지 10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보상받는다.

9.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원고가
이길 확률이 높다.

또 형사소송보다 처음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이 유리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