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해마다 5월이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봉급 생활자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된다.

98년 소득세 신고를 끝내지 못한 소득자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

내야할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이 많았다는 뜻이니 오히려 행복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세법은 올해도 어김없이 바꿨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내년 5월에 신고하는 99년도분 소득세부터 그
산출세액의 10%(최고 1백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1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는 제도가 생겼다.

그런데 제도의 처음 시행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가산세는 2001년 5월에
신고하는 2000년도분 소득세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를 기록 관리하면 그에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모든 사업자는 당연히 장부를 기록하는게 유리해졌다는 얘기다.

간편장부를 기록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장부상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장부내용을 존중해 주는 등의 장점을 누릴수
있다.

소규모사업자 기준이란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와 98년 수입이
대리 중개 위탁 주선 도급업종은 1천2백만원, 기타업종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란 99년 신규사업 개시자와 98년 수입이 부동산임대
사업 교육 가사 보건 복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종은 7천5백만원, 제조 음식
숙박 건설 운수 통신 창고 금융보험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용품수리업종은
1억5천만원, 도소매 부동산매매 농업 수렵 임업 광업 어업 및 기타업종은
3억원에 미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법상 복식부기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간편장부 기장과 관련해서는 각 세무서나 인근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99년 5월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98년도분 소득세 신고부터는 완전자율
신고제도로 가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일체 대리 작성해 주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세무사에게 의뢰시 단일소득자의 경우 3천원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를 대리해 준다.

< 김청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홍보위원) kcta7812@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