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를 입은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고엽제를 만든 미국의 다우케미
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 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이들 미국 회사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특허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71단독 곽병훈 판사는 19일 고엽제 피해자 이모씨 등 3천1백
14명이 낸 특허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다우케미컬 등은 이씨 등의 청
구금액 1조5천5백7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고 결정했다.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백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우케미컬 등은 집행정지 또는 취소 신청을 낼 수
있다.

지난 64년 7월부터 73년 3월까지 베트남에 파병됐다가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이씨 등은 "베트남전이 끝난 뒤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미군
들에게 제조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2억4천만달러의 피해보상을 해준 전례
가 있는 만큼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