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법인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유가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발행가 기준 3백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0일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돼
있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기업이 정정명령을 받으면 기존의 신고는 자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따라서 자금조달 일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신고서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 온라인
으로 운영하는 종합증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되 상반기중 최초 자본금
3백억~5백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 7월중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부문을
문제삼았다.

이는 이 회사가 조만간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업의 경우 행정당국이 신청인의 재산적 기초, 경험및 사회적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회사의
증권업 진출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비용과 속도, 공신력, 신뢰성에
있어 확고부동한 명성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유통판매시장 점유율이 98년
10%에서 99년 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객관정 증빙이 없는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를 새로 제출하고 사이버증권사 설립계획서, 사이버보험
대리점운영계획서, 사이버 증권사 상호등록서류, 음반.영화제작 및 유통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함께 내라고 요구했다.

정용선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앞으로도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직접공모
등 정밀심사 대상기업의 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정명령제
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