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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의무보유, 7년서 3년으로 단축...노동부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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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7월부터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소득세나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물면 3년안에도 팔 수 있게 된다.

    또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로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들의 중산층으로
    올라서도록 재산형성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사주 제도와 관련,"7~9월중에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보유한지 1~2년만 돼도
    매각할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장사의 경우엔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 되사주도록
    의무화하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와 협의,평화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대출상한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기
    이전이라도 현안과제를 놓고 노총과 민노총 등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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