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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연루 세무공무원 관련분야 취업금지 법개정 의견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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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 취업을 금지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할 것도 제안
    됐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총
    장)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관련 부조리 실태 및 개선방
    안"을 한승헌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이를 토대로 종합적 세무비리 개선책을 마련, 관련 부처
    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정방지대책위는 납세자의 우편신고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전산신고 제도
    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연 4회로 돼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
    다.

    특히 세무 부조리가 대부분 중.하위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분야 취업
    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방지위는 아울러 현행 국세 16개,지방세 15개 등 총 31개에 달하는
    세목을 10여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의 57.8%가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5년으로 돼있는 법인 장부 보존기간도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자금세탁 금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업 종사자 등 외부전문가들을 과
    감하게 세무공무원으로 특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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